사회
퇴사 조작해 실업급여 1억 넘게 타낸 50대 업주, 집유
입력 2024-06-19 14:28  | 수정 2024-06-19 14:30
자료사진 = MBN
공모한 직원들도 벌금형

"실업급여로 체불 임금을 대체하자"며 직원들과 짜고 실업급여를 타낸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도소매업자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 업체 전·현직 직원 8명에 대해서는 50~2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 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 중인 직원들이 사직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1억 4,000여 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회사 운영난을 겪으며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자 직원들과 공모해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해악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부정수급액을 변제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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