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조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 술 판 업주, 벌금형
입력 2024-06-19 14:22  | 수정 2024-06-19 14:30
광주지법 / 사진=연합뉴스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개정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은 과거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47)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14세 청소년들에게 소주와 맥주 등을 판매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청소년 중 일부의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하긴 했으나,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해 속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 판사는 "A씨가 위조 신분증에 속은 사정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일부 감액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이번 벌금형이 확정판결되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완화된 행정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나이를 속인 청소년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억울한 사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더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고, 이후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 담배,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경우 영상 등을 통해 신분 확인·폭행 협박 사실이 증명되면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1차 적발시 영업정지도 영업정지 기간이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됐습니다.

A씨의 경우 시행령 개정 전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지만, 부칙으로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이 영 시행 당시 그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돼 개정안 적용을 받게됩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유죄로 확정된 탓에 행정처분을 면제받지는 못하고, 완화된 7일 영업정지나 과징금 대체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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