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썩은 살에 구더기 바글"…휴게소에 버려진 리트리버
입력 2024-06-19 07:54  | 수정 2024-06-19 07:56
영상 = 미소 사랑 SNS 캡처
강릉 동물보호소 '미소 사랑', 대관령휴게소에서 촬영한 영상 공개
"자궁축농증, 심장사상충, 신부전, 빈혈, 탈수, 염증 증상으로 힘들어 해"
강릉 대관령휴게소에서 리트리버가 처참한 상태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강릉 동물보호소 미소 사랑은 대관령휴게소 상행선 뒤편에 리트리버가 발견됐다며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차량이 주차된 한 구석에 목줄을 찬 리트리버 한 마리가 누워있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리트리버의 엉덩이와 등 쪽에는 수십 마리의 구더기가 살을 파고들며 바글거리고 있습니다

영상 = 미소 사랑 SNS 캡처

미소 사랑 관계자는 "휴게소 뒤편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엉덩이와 등 쪽에 구더기가 바글거린 채 숨만 겨우 쉬면서 버티고 있었다. 최소 35㎏은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조 다음 날 이 관계자는 "바로 응급처치 후 입원 치료 들어갔다. 현재 자궁축농증, 심장사상충 감염, 신부전, 빈혈, 탈수, 염증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꼭 이겨내 주길 바란다"고 상태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트리버가 입원 치료받고 살 수 있게 1만 원 릴레이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마음이 아프다", "버린 사람은 천벌 받길"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 = 미소 사랑 SNS 캡처

한편, 이 같은 동물 학대 사례가 많아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대법원은 이를 반영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18일) 제132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에 대한 신설 양형 기준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분류했습니다.

양형위는 이와관련한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해 올해 11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3월 확정할 계획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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