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부남 사실 숨기고 7년간 교제…강제 낙태에 협박까지
입력 2024-06-19 07:06  | 수정 2024-06-19 07:11
사진 = MBN
현 배우자와 결혼 전부터 만남 이어가…징역 1년 2개월 확정
2심서 감형…법원에 1,500만 원 공탁·초범인 점 참작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7년간 교제하며 강제로 임신을 중단(낙태)시키고, 궁지에 몰리자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동의낙태·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8)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14년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2009년부터 만난 현재 배우자와 2015년 11월 결혼했지만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는 숨겼습니다.

현 배우자와 결혼 전부터 피해자를 사귀기 시작해 결혼한 후에도 만남을 이어간 겁니다.

이 씨는 2020년 9월 피해자가 임신하자 '탈모약을 먹고 있어서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며 피해자를 설득해 임신을 중단하게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2021년 6월 다시 임신하자 이 씨는 재차 임신 중단을 권유했습니다.

피해자는 거절했고, 이 씨는 임신 중단용 약물을 임신부에게 필요한 영양제인 엽산인 것처럼 속여 먹게 해 아이를 잃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1년 12월 결혼하기로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결혼식 이틀 전 코로나에 걸렸다고 거짓말해 식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뒤늦게 이 씨가 유부남이고 자녀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불륜을 소문낼까 두려워 만나 달라고 요청했으나 끝내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나한테 너무 많은 사진과 영상이 남아있다"며 마치 민감한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더 이상의 피해를 멈출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무책임한 선택을 반복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이 씨가 선고 직전 법원에 1,500만 원을 공탁했고 초범인 점을 참작한 겁니다.

이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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