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훈련병 사망' 12사단 중대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4-06-18 19:46  | 수정 2024-06-18 19:57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군기훈련을 지시했던 장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오늘(18일) 숨진 훈련병 등에게 군기훈련을 지시한 강모 중대장과 남모 부중대장에 대해 직권남용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가혹행위를 당한 훈련병 A 씨가 숨진 지 24일 만으로, 경찰은 두 장교가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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