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호중 결국 구속 기소…음주 운전 혐의는 빠졌다
입력 2024-06-18 16:10  | 수정 2024-06-18 16:15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사고 은폐 공모' 소속사 대표·매니저 등 관계자 3명도 기소
검찰, 위험운전치상 등 4개 혐의 기소
검찰, 알코올 역추산 못해 음주운전혐의 적용 안해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가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오늘(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지난달 말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습니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으나 검찰은 김 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도 함께 구속 기소 됐습니다. 김 씨의 매니저 장모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약 50분 뒤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3시간 뒤 장 씨가 김씨 옷을 대신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허위 자수를 했고, 김 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매니저 장 씨는 허위 자수를 부탁받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김 씨 차를 대신 운전해 10일 오전 2시께 경찰에 허위 자수한 혐의로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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