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올리는 자동 프로그램 직접 개발
IT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면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2대는 3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저작권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송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5년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3곳과 성착취물 사이트 4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포된 영상은 최신 영화와 드라마 등 콘텐츠가 38만여 개, 성착취물이 30만여 개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개발자로 일하던 중 태국을 방문해 지인으로부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운영 방식과 수익 구조를 접한 뒤 현지에서 첫 사이트를 개설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본인의 지식을 이용해 사이트에 자동으로 영상을 올리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범행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올려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수익을 늘리기 위해 사이트를 추가로 개설했습니다.
5년여 간 A씨가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1억 2천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A씨는 IT 업체에서 개발자로 일하면서 재택근무를 활용해 카페와 집 등에서 사이트를 관리했습니다.
경찰은 사이트 서버가 있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1년간 수사 끝에 A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지난달 A씨를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부업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태국 현지에서 차명계좌 등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 경찰추적을 회피하더라도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