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락보관소', '유렉카' 등 초상권침해·명예훼손 조항 위반으로 신고
신상공개 유튜브 채널로부터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중 한 명이 해당 채널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A 씨는 자신의 동생과 함께 지난 5일 '보배드림' 사이트와 유튜브 '유렉카' 채널에 대해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조항 위반으로 방심위에 신고했습니다.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최초로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나락보관소' 채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지만, 게시자가 신고 영상을 비공개 처리해 심의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심위는 오는 20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올려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의결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