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장 "타 제약사로 수사 확대 검토"
의사 집단휴진엔 "고발시 수사…궐기대회 불법행위 엄정 조처"
의사 집단휴진엔 "고발시 수사…궐기대회 불법행위 엄정 조처"
고려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정황이 있는 의사가 1천여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의사 기준으로 1천명 이상 확인했다"며 "현금을 직접 받았거나 가전제품 등 물품 또는 골프 관련 접대를 받은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리베이트란 거래에 대한 대가로 지불대급의 일부나 이자 등을 지불인 또는 지불처에게 되돌려 지급하는 행위 또는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이들 의사는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돼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다른 제약사로까지 리베이트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 청장은 리베이트 금액에 대해 "많게는 수천만원이고 적게는 수백만원"이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 액수 조건 이하에서는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확인이 필요한 1천여명은 그 범위를 넘는 금액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부연했습니다.
리베이트 연루 의사들이 소속된 병원에 '빅5'가 포함됐는지 등 병원 규모를 묻는 말에는 "다양하게 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고려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포착해 리베이트 규모 등을 수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29일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현재까지 고려제약 관계자 8명, 의사 14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고려제약 외 다른 제약사로까지 리베이트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조 청장은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며 "한 제약사의 문제라고 보기엔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어 더 들여다봐야 해 세무당국과 협의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 청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에 대해 "보건당국에서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해 현장 실사를 돕는 역할을 하고, 보건당국이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하면 해당 사건 수사를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여의도에서 예정된 전국의사총궐기대회와 관련해선 "집회·시위 관련 일관된 기조에 따라 신고된 집회는 얼마든지 보장하겠지만, 신고 범위를 벗어나거나 다른 불법 행위가 있으면 법에 따라 엄정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