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4분 녹취 놓고 "명백한 위증 교사" vs "검찰 나팔수"
입력 2024-06-17 13:39  | 수정 2024-06-17 13:50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는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의 음성이 담긴 녹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박정훈 "李, 기억 안 난단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달라고 요구"
이해식 "녹취록 얻을 곳은 검찰 밖에 없어 보여"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오늘(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자료를 공개하고, "명백한 위증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 의원의 정치가 검찰의 나팔수 역할이어서는 안 된다"며 음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가 2018년 12월께 김진성 씨와 통화했던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해당 녹음은 약 4분 짜리로 세 차례에 걸친 통화를 편집했으며, 이 대표는 김 씨에게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것,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진성 씨는 녹취에서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사실 잘 안 난다", "어떤 취지로 그 저기(증언)를 해야 할지를 (알려달라)" 등 발언을 했습니다.

이 같은 두 사람의 대화를 두고 박 의원은 "위증 증거가 녹취를 통해 분명히 확보됐다"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람에게 이렇게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명백한 위증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위증교사가 아니면 대한민국 형법에 위증교사가 사라져야 할 정도로 명백하다"며 "사법 방해 행위인 위증교사는 처벌이 상당히 엄한데,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의원은 녹취 자료를 입수한 시기와 경로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지만 "신빙성도 확인했고, 입수 경로의 법적 문제도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 수석대변인은 "없는 사실을 말해달라는 것이 거짓 증언 강요이지,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는 것이 거짓 증언 강요인가"라며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는 것은 법률로 보호되는 방어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과 국민의힘은 없는 사실을 만들지 말라"며 "박 의원은 야당 대표의 발언을 거짓 증언 강요라고 매도한 것을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사건 관계인도 아닌 박 의원이 녹취록을 얻을 곳은 검찰밖에 없어 보인다"며 "검찰이 흘려준 대로 받아 떠들었다면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검찰의 대리인으로 불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재판에서 자신이 위증했다고 자백한 바 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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