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개 숙인 최태원 "2심 판결 치명적 오류…상고하겠다"
입력 2024-06-17 11:47  | 수정 2024-06-17 12:52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법률대리인 "노관장의 내조 기여분,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
최태원 회장 "불법 비자금 통해 성장? SK 구성원 명예 훼손"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면서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오늘(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에게 노 관장 앞으로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 대리인 이동근 변호사는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고(故) 최종현 회장 별세까지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회사 성장에 대한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는데 실제로는 故 최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 때문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이동근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최 회장도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6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저뿐 아니라 SK그룹 모든 구성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어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이를 바로잡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라며 "앞으로 이런 판결과 관계없이 제 맡은 바 소명인 경영 활동을 좀 더 충실히 잘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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