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북 전단, 민간이라도 제약해야"…'북한 오물풍선' 좌담회 열려
입력 2024-06-17 11:08  | 수정 2024-06-17 11:28
북한 오물 풍선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전단·풍선은 전시용 전쟁 수단…국회, 규제 입법해야"
"접경 지역 주민들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위협"
민간의 대북 전단 살포가 오물 풍선 등 북한의 도발로 이어질 수 있는 불필요한 빌미를 제공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시민사회와 야당 의원들은 좌담회에서 사전 신고제 도입 등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여 연대,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이재정, 이용선, 이재강, 부승찬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오늘(17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접경 지역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위험천만한 선전행위는 민간 단체의 활동일지라도 제한돼야 한다"며 "(전단 살포는) 접경 지역 주민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도 "현대사에서 국가 간 전단 및 풍선 사용은 '전시'에 사용한다"며 "(남북이) 정전 체제와 적대적 교전 국가라는 인식 가운데 전쟁 수단인 전단을 개인의 표현 자유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연구위원은 또 오물 풍선 사태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인식도 혼선을 빚고 있다며 통일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앞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일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도발 등을 '실제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칭했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연결 짓기에는 무리라고 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국회를 향해 사전 신고제 도입 등 전단 살포에 대한 제한과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입법도 촉구했습니다.

접경 지역인 파주 헤이리마을 안재영 촌장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해 9월 위헌 결정으로 멈춰있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지적 사항을 속히 보완해 전단 살포를 근본적으로 막아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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