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수가 학생 인건비를 다른 곳에 사용…법원 "연구비 환수"
입력 2024-06-17 08:07  | 수정 2024-06-17 08:07
법원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연구비 내규 비현실적이라면 이의제기 했어야…잘못된 관행"
산학협력에 따라 지급된 학생들의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교수에게 연구비를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학생 인건비 공동관리는 대학 내 악습으로 분명히 금지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전직 연세대학교 교수인 이 모 씨가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연구개발비 환수 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2015∼2017년 이 씨를 연구책임자로 하는 협동 연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1억 6천만 원의 연구비가 지급됐습니다.

이 씨는 연구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에게 계좌를 제출하라고 한 뒤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3,700만 원을 공금으로 관리했습니다.

한국연구재단 조사 결과, 이 씨는 공금 일부를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과 간호사·병리사·사무원 등의 인건비로 쓰고 선물비로도 일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은 3,700만 원 중 이 씨가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약 1,650만 원으로 특정했습니다. 이후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검토를 거쳐 환수금은 사용액의 절반인 약 825만 원으로, 제재부가금은 165만 2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씨가 부족한 연구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비 3,780만 원을 지출한 점이 참작됐습니다.

이 씨는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2022년 1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는 학생 인건비 3,700만 원을 공동관리했는데 그 규모나 기간, 반복성, 의도성 등에 비춰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연구비 관리 내규에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이의를 제기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았어야 할 것이지 임의로 학생 인건비를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며 "공동관리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하는 응분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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