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통령실 "상속세율 30%로 인하 필요"…종부세는 '사실상 폐지'해야
입력 2024-06-16 19:30  | 수정 2024-06-16 19:54
【 앵커멘트 】
정부 여당이 상속세 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상속세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까지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는 일부에게만 걷는 사실상 폐지 입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1억 9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현재는 일괄 공제와 배우자 최소공제액을 합쳐 총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받는다면 상속세 납부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하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이 같은 문제 의식에서 상속세 개편 등을 본격 추진합니다.


▶ 인터뷰 : 김병환 / 기획재정부 제1차관(지난 12일,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회의)
- "상속세 종부세 등 개편과 관련해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만큼 충실한 의견 수렴과 당정 간의 충실한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개선안이…."

대통령실도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까지 낮추고 자녀와 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KBS 일요진단 출연)
- "상속세율을 가능하다면 일단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까진 낮출 필요가 있고, 그다음 단계론 유산취득세 형태로 바꿔야 하지 않나…."

종합부동산세는 세수 문제를 고려해야 하긴 하지만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단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격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걷는 방안을 검토하고 상속세 개편을 포함해 이를 7월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세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지금 정부는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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