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공직자의 청렴성 수호라는 가장 중요한 업무 방기"
전직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감싸기 위한 일종의 호위무사 역할을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6일) MBN 시사스페셜 '정운갑의 집중분석'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 공직자의 청렴성을 수호해 온 기관인데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면죄부 결정은 권익위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그 배경에는 대통령 부부를 감싸기 위한 일종의 호위무사, 경호대 역할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 의원은 "권익위원장과 부패방지부위원장 등이 윤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라며 "사적인 관계로 대통령 부부에 대해 있을 수 없는 결정을 내렸고 권익위의 존재 의미를 망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직 권익위원장으로서 매우 참담하고 자괴감을 느낀다"고도 했습니다.
오늘(16일) MBN에 출연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 = MBN
아울러 이번 사안과 관련해 권익위에 대한 특검 추진 의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전 의원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안 즉시 공직자는 즉각 신고하고 그 물건을 반환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받는다"며 "온 국민이, 대통령이 이 신고를 하지 않았고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증거가 명확하다"면서 "권익위의 공정성을 상실한, 권력에 굴종한 문제 있는 불법적 판단에 대해 함께 보는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 의원들이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고 법사위에서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발의가 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권익위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조사를 종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후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12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며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되며,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의 경우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닐 뿐더러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며, 특히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직무 수행의 범주에서 허용된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입니다.
가방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의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외국인이라는 점도 판단 요인으로 작용한 겁니다. 최 목사는 재미교포로 미국인입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대통령은 이러나 저러나 신고 의무가 없는 사건"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