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녀에 '레드카드' 준 담임 교체 요구했지만…파기환송심 패소
입력 2024-06-16 09:24  | 수정 2024-06-16 09:26
사진=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
법원 "교원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간섭 안돼"


'레드카드' 방식의 학생 지도를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던 학부모가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전북 전주지역 초등학생 학부모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교실에서 운영된 '레드카드' 제도였습니다. A씨의 자녀는 2021년 4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면서 소음을 냈습니다.

담임교사는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학생의 이름표를 붙이고 방과 후 14분간 교실을 청소하게 했습니다.


A씨는 자녀가 학대당했다며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남편과 교실로 찾아가 교사에게 직접 항의한 후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했습니다.

담임교사는 이 일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며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냈습니다.

A씨는 같은해 7월 학교장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고 권고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패소했지만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작년 9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교권보호위원회 의결 결과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신고·고소를 이어간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대리 고발했습니다.

담임교사의 지도 행위를 아동학대 혐의로 인정했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작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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