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버지뻘 가해자 선처…'묻지마 폭행' 용서한 택시 기사
입력 2024-06-15 11:31  | 수정 2024-06-15 11:34
승객이 택시기사 폭행(PG)/사진=연합뉴스


아무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때리는 등 폭력 범죄를 저지른 70대가 "아버지뻘 되는 가해자를 선처해달라"는 피해자의 용서 덕에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오늘(15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원주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기사 B(43) 씨 얼굴을 때리고, B 씨가 택시를 멈춰 세운 뒤에도 운전석 창문으로 주먹을 뻗어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끌려간 지구대 사무실에서 바지를 내려 바닥에 소변을 보고, 바지를 벗은 채 성기를 드러내고는 '바지를 입어달라'고 요구한 경찰관에게 소변에 젖은 바지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그의 나이와 주거, 건강 상태,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A 씨 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아버지뻘 되는 가해자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했고, 재차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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