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채 해병 특검법' 21일 입법청문회 "장관 불출석 땐 탄핵"
입력 2024-06-14 19:00  | 수정 2024-06-14 19:08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 '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응하지 않자 관계자들을 강제로 불러내기로 한 겁니다.
전·현직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나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채 해병 특검법' 처리에 정부·여당이 응하지 않자 민주당이 입법청문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전·현직 국방부장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12명을 증인으로 불러 오는 21일 입법청문회를 열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 구인하도록…."

장관이 청문회까지 불출석한다면 탄핵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해임건의나 탄핵 같은 것들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청문회 추진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강요된 답변을 얻기 위해 증인들을 겁박하려는 행태"라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사법 파괴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김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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