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힘 문체특위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방문 청와대가 요청...예비비 위반 77건"
입력 2024-06-14 18:05  | 수정 2024-06-14 18:28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 오전(현지시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둘러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당시 청와대의 요청으로 추가된 일정으로 확인됐다"며 "김 여사의 '묻지마 자유여행'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당시 김 여사를 보좌하는 청와대 실무진과 공무원들이 예비비 집행 규정을 위반하고 예산 배정 전 인도행 항공권을 구입한 사례가 77건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특별위원회는 오늘(1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당정 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이 사안의 본질은 국가 예산으로 부적정하게 위법한 행위를 하였느냐"라며 "오늘 회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74개의 항공편, 앞서 발표된 것까지 모두 77개의 항공 티켓이 예비비 배정 전 문체부의 예비비로 예약된 것을 추가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배 의원은 청와대 실무진 3명과 문체부 직원 1명이 2018년 10월 30일 사전답사를 위해 비행기를 타고 인도 델리로 출국하면서 예산 배정 전 인도로 미리 출국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문체부가 인도 출장을 위해 기재부에 일반예비비 배정을 신청한 건 같은 해 10월 29일이었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실제 예비비가 배정된 건 10월 31일인데 예산이 배정되기 전 10월 30일 사전답사 항공권 구매에 예비비가 집행됐다는 설명입니다.

배 의원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23조에는 기재부 장관은 예비비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세출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기재부의 예산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가 세출 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 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희정 특위 위원장은 "타지마할 방문에 동행한 문체부 공무원은 장관 수행비서 1명뿐이었다"며 "한-인도 문화협력 정부대표단 파견 사업의 일환이었던 타지마할 방문은 문체부 예산으로 이뤄졌지만 (비서 1명 외에) 문체부 직원은 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또 "문체부 보고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타지마할 일정을 청와대로부터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 문체부에서 확인을 해줬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 인도 방문 일정을 결재한 것은 2018년 11월 1일이었는데 이때까지 없었던 타지마할 방문을 당일 오후 청와대 의전비서관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튿날인 11월 2일에서야 추가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사전답사가 10월 30일, 11월 3일 두 차례 이뤄진 것 역시 뒤늦게 추가된 타지마할 일정 때문으로 추측된다는 주장입니다.

박 의원은 "고민정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은 현장에서 인도 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타지마할 방문이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황희 전 문체부 장관도 귀국 날 인도 측 요청으로 방문했다고 설명했다"면서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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