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시행령 통치' 옥죈다...'위법 시행령 방지법' 발의
입력 2024-06-14 14:15  | 수정 2024-06-14 14:19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 사진=연합뉴스
국회 수정 요구 6개월 뒤 시행령 효력 상실…강제수단 마련
천준호 의원 "윤석열 정부의 위법 시행령 막아낼 것"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회가 만든 법률 취지와 어긋나는 시행령을 만들어왔다고 비판해온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시행령 통치'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1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구갑)은 국회가 만든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을 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위법한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수정·변경 요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 시행령은 6개월 뒤에 효력을 상실하도록 해 국회 차원의 통제를 강제할 수단도 추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 사진=천준호 의원실

천 의원은 "대통령령 등은 법률에 종속되는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행정입법의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행법 상으로는 정부를 마땅히 구속할 수단이 없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윤석열 정부의 위법 시행령을 막아내겠다"며 "지난 2015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기초한 만큼,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도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의무 제출하도록 하고, 상임위가 내용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 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해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행정입법은 상위 법률의 취지와 위임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며 "시행령 개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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