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창문 틈으로 여성 알몸 불법 촬영한 공무원…처벌은?
입력 2024-06-14 11:01  | 수정 2024-06-14 11:03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를 집 밖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7월 B 씨 집 앞에서 베란다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B 씨의 알몸과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판사는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를 촬영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은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공무원 자격을 잃고 당연 퇴직합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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