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혼 배우자 국민연금 나누자'...10년새 6.5배
입력 2024-06-14 08:52  | 수정 2024-06-14 08:55
국민연금 / 사진=연합뉴스

헤어진 배우자(전 남편이나 아내)의 국민연금을 쪼개서 나눠 가진 수급자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년 새 6.5배 늘었습니다.

오늘(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는 2024년 2월 기준 약 7만 7천 명으로 8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성별로는 여자가 약 6만 8천 명(88.1%), 남자는 9천 명(11.9%)으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분할연금 액수는 적었습니다. 올해 2월 기준 월평균 수령액은 약 24만 7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약 월 71만 3천 원)의 34.7%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매달 받는 수령 금액별로 살펴보면 20 만 원 미만이 약 3만 9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만∼40만 원 미만 약 2만 5천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60∼65세 미만 1만 8천 명, 65∼70세 미만 3만 7천 명, 약 70∼75세 미만 약 1만 4천 명, 75∼80세 미만 5천 명, 80세 이상 1천 명 등입니다.

분할 연금제도는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기여를 인정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습니다.

시행 1년 후인 2010년까지만 해도 분할연금 수급자는 겨우 약 4천 700명에 머물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7만 6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10년 전과 견줘서 6.5배로 증가한 숫자입니다.

분할연금 청구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먼저 배우자와 이혼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나아가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 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런 요건을 갖춰서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해야 하며, 청구 권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만료로 소멸합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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