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재영 목사, 7시간 경찰 조사 마쳐..."권익위 처분 재심해야"
입력 2024-06-13 18:01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오늘(13일)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약 7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건조물침입,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 목사는 조사 후 기자들을 만나 "주거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야 하는데, (나는 김 여사와) 미리 약속을 정하고 그 시간에 가서 배웅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건 (김 여사의) 대통령 사칭죄"라며 "대통령의 배우자가 대통령을 사칭하는 워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 동의를 받고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김 여사 측 비서로부터 받은 접견 일시·장소에 대한 연락 등 증거물을 이날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자신이 재미교포이기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분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대해선 "외국인은 국가 수반급 정상 외교 하는 외국인을 말하는 것"이라며 "(종결 처리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 다시 재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자유언론국민연합, 서울기독교총연합회 등 시민단체는 최 목사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영등포경찰서는 내일(14일) 최 목사와 함께 고발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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