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BS 표시 학원교재 불법 아니다"
입력 2010-05-05 08:37  | 수정 2010-05-05 12:39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는 'EBS'라고 표시한 교재를 배포해 기소된 학원장 김 모 씨의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표지에 학원 이름과 인터넷 주소를 쓰고 EBS에서 방송하는 '빈틈없는 쓰기 어휘 어법' 강의 교재라고 밝힌 걸 고려하면 'EBS' 표시는 EBS 방송 강의의 교재임을 알려 책 내용을 안내하려는 것일 뿐 출판사 등 출처를 오인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했더라도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 표시를 위한 게 아니고 책 내용을 안내하려 했다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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