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대북송금사건', '이화영 징역 9년 6개월' 재판부가 담당
입력 2024-06-13 16:42  | 수정 2024-06-13 17: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맡게 됐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 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이 수원지법 형사 11부에 배당됐습니다.

수원지법에선 형사 11부와 형사 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오늘(13일)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11부가 이 대표 재판을 맡게 된 겁니다.

자료CG = MBN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불법 정치자금,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송금한 의혹을 인정한 겁니다.

다만 이 대표가 당시 이 전 부지사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선 "본 사건 재판과는 무관하다"며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형사 11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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