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군대에 있는데 실손보험료?"…현역 입대하면 중단 가능
입력 2024-06-13 14:40  | 수정 2024-06-13 14:44
자료사진 = MBN
다음 달부터 실시

군 복무 중이라면 다음 달부터 실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실시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입대한 이후에도 실손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보험료 납입을 멈출 수 있게 된 겁니다.


단 병역법에 따라 입영한 병사만 가능하고, 장교나 부사관, 군간부후보생,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전역한 뒤에는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 재개도 가능합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험 보장은 중지됩니다.

이 때문에 중지 기간 동안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의 경우 실손으로 보장되지 않지만, 제대 이후 실손 계약을 재개하면 이 때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해선 보장됩니다.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계약 재개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 중지와 재개는 여러 차례 가능합니다.

보험 계약을 중지했다면 전역 예정일에 자동으로 재개되며, 보험사가 전역 예정일 31일 전까지 장병에게 이를 알리게 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지 기간 중 상해에 대해 전역 이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경우 이를 보장토록 했다"며 "청년층 개인 실손 계약 유지·관리를 합리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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