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대 민간인 성폭행' 미군 장병 '집행유예'
입력 2024-06-13 14:28  | 수정 2024-06-13 14:30
법원 자료화면. / 사진=MBN DB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준강간 혐의만 ‘유죄’…“과음으로 항거불능 상태”

전북 군산의 미군 기지 소속 장병이 민간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준강간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장병 30세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2년 7월 우리나라 국적 20대 여성 B 씨를 숙박업소와 부대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숙박업소에서 이뤄진 성폭행의 경우 B 씨가 과음으로 항거불능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는 음주 상태였고 숙박업소에 들어와서는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피고인의 성폭행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의 준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관되고 자신이 불리한 점도 가감 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찾지 못했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영내에서 이뤄진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강간죄는 피해자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는 앞서 준강간 피해를 보았음에도 이후 피고인과 술집과 숙소 등에서 키스했고 영내 숙소에서 함께 잠을 자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묘사한 부분도 그 과정에 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피고인의 뚜렷한 유형력을 설명하지 못하는 등 여러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후 둘 사이의 성관계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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