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빨간불이었는데" 숨진 고등학생 탓하던 음주 운전자, 징역 13년
입력 2024-06-13 14:10  | 수정 2024-06-13 14:23
사진 = MBN
'공부 후 귀가' 고교생,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져
사고 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나

자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고등학생이 음주운전 중이던 30대의 차에 치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이 고등학생이 빨간불에서 횡단보도를 건넜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은 오늘(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약 두 달 전인 지난 3월 21일 오후 8시 40분쯤 천안 서북구 부대동의 한 삼거리에서 횡당보도를 건너는 17살 고등학생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평택에서 술을 마신 채 수차례 신호를 위반하는 등 총 22km를 내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군은 학교에서 자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는데, 시속 130km로 달리던 A씨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후 A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고, 사고 현장에서 1.8km 떨어진 곳에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강조하며 "사고 직전 적색으로 바뀌긴 했지만, 피고인이 사고 이전부터 여러 차례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 난폭 운전한 점을 고려하면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함께 공부하며 꿈을 키워나가는 친구를 잃은 학생들과 제자를 잃은 선생님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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