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김건희 특검'·방송 3법 등 尹거부권 법안 재추진
입력 2024-06-13 13:40  | 수정 2024-06-13 13:49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22대 첫 정책 의총서 22개 법안·1개 결의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과 가계 부채 지원법 등을 22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입법 추진합니다.


민주당은 오늘(13일) 국회에서 연 22대 첫 정책의원 총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포함한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명품 가방 수수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KBS 이사회(11명), MBC 방문진(9명), EBS 이사회(9명) 인원을 각각 21명씩으로 늘리고 여야 교섭단체가 행사하는 이사 추천권을 국회·학계와 시청자, 방송계 종사자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도 당론에 포함됐습니다.

공공·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목적으로 하는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 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 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도 각각 당론으로 채택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 등도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했으나 일단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대표 발의자로 나선 전현희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남용으로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본인 또는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