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의 한 장 사 입은 인연?…법원, '이재명-김성태' 두 차례 통화 인정
입력 2024-06-12 19:02  | 수정 2024-06-12 19:06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표는 줄곧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의 한 장 사 입은 것'밖에 없다며 김성태 전 회장과의 연관성을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김 회장이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호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해 9월)
-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한테 100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해 1월, 출처 : 델리민주)
- "인연이라면 내의 사 입은 거…."

검찰은 물론 법원의 생각도 달랐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과의 통화가 두 차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9년 1월과 7월 적어도 두 차례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전화를 바꿔줬고,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대표는 대화까지 나눈 사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한 발 더 나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최소 17차례나 대북 사업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한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주가조작용이라는 내용의 국정원 문건도 오히려 유죄 판결의 근거라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원석 / 검찰총장(어제)
-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 달리 국정원 문건을 유죄 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나왔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유죄 선고로 추진력을 얻은 검찰과 이를 방어하는 이재명 대표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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