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딸 휴대전화 왜 뺏어"…교사에게 욕설한 부모,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6-12 17:03  | 수정 2024-06-12 17:12
교실 자료 화면.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녀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수거당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욕설을 한 30대 부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선호 판사는 오늘(12일) 공무집행 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등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조사한 결과 유죄가 인정된다”며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딸이 재학 중인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교사 B 씨에게 욕설하고, B 씨 주변으로 휴대전화 등을 집어 던진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교육 당국은 교권 침해 행위로 보고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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