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청래 주도' 법사위, 채 해병 특검법 단독 심사 착수
입력 2024-06-12 16:54  | 수정 2024-06-12 17:00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오늘(12일) 오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12일)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22대 국회 상임위에서 처음 소집된 전체회의인데,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전원 불참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오늘(12일) 오후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 여당 소속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오늘(12일)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어 '채 해병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관례상 법률 제정안에 대한 상정 숙려 기간은 20일이지만 야당은 숙려 기간도 생략하고 곧바로 심의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같은 달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곧바로 채 해병 특검법을 수정, 발의했습니다.


오늘(12일) 상정된 채 해병 특검법은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숙려 기간 하루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소위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오는 14일 소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한 뒤 법안을 소위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12일 오후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법무부 장관 자리가 비어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여당 의원들과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했다. 오른쪽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 사진 = 연합뉴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불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다음 회의 때까지 소명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안 심사를 위해 원래 박 장관이 출석해야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불출석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전원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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