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4-06-12 14:40  | 수정 2024-06-12 14:43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이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사형 구형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오늘(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 씨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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