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녀 한 명도 국민연금 추가 혜택"…성일종, 법률 개정안 발의
입력 2024-06-12 09:55  | 수정 2024-06-12 09:59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출산크레딧 제도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출산크레딧 제도는 둘 이상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최대 50개월의 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도 12개월을 추가 산입해주고, 최대 50개월로 돼 있는 추가 산입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총선 당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패키지 법안 발의를 공약했으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다양한 저출생 해소 법안들을 발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성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2에 그쳐, 향후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국민은 극히 소수에 그칠 전망"이라며 "국가와 민족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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