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원 기증 시신을 '헬스 강사' 교육에 썼다…의사 단체는 업체 고발
입력 2024-06-11 19:01  | 수정 2024-06-11 19:38
【 앵커멘트 】
병원에 기증된 해부용 시신 '커대버'는 의대생 교육과 교수들의 연구 목적으로 쓰이지만, 현장에선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죠.
유족들의 큰 결단이 필요하기에 더욱 귀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민간 업체가 운동 강사를 대상으로 고액의 참가비를 받고, 커대버를 내세운 해부 수업을 홍보해 논란이 거셉니다.
안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모든 의대생이 들어야 하는 해부학 수업, 하지만 기증된 시신인 '커대버'는 많지 않습니다.

시신 한 구 당 실습할 수 있는 학생 수는 약 7명, 5명인 미국에 비해 열악합니다.

의대 증원으로 커대버가 더 귀해질 전망인데, 한 민간 업체가 운동 강사를 대상으로 유료 해부 수업을 진행해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강의를 들으면 수료증을 지급한다며 홍보했고, 앞서 열린 두 차례 강의에서 "상태 좋은 카데바"라는 후기도 앞세웠습니다.

▶ 스탠딩 : 안병수 / 기자
- "이 업체는 1인당 60만 원의 참가비를 받을 계획이었는데, 카데바를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논란이 일자 오는 23일로 예정된 강의를 취소했습니다."

커대버와 수업 장소를 제공한 가톨릭대는 수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고,

▶ 인터뷰(☎) : 가톨릭대 중앙의료원 관계자
-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업체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인 거고, 저희는 지금 대관을 하고…."

업체 측은 유족에게 사과한다면서도 영리 목적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해당 업체 관계자
- "유족분들에게 좀 정중하게 예의를 지키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참가비는)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가 산정…."

의사 단체는 해당 업체를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비의료인은 시신을 직접 해부할 수 없는데, 이를 어긴 정황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박지용 /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대표
- "직접 해부를 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부분에서 따진 것이고요. 기증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증할 그런 의사를 좀 잃어버리실 것 같기도 하고…."

복지부는 해당 강의가 위법하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가톨릭대 등을 대상으로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취재 : 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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