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운전 중 '쓰러진 가로수'에 맞아 사망…법원 "사고 아닌 인재"
입력 2024-06-11 19:00  | 수정 2024-06-11 19:34
【 앵커멘트 】
홀로 노모를 부양하던 40대 아들이 운전 중 갑자기 쓰러진 가로수에 맞아 숨지는 어이없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운이 없는 단순 사고인가 했는데 법정에서 인재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보이는 가로수가 점점 기울어지더니, 결국 차량을 덮칩니다.

시민들이 달려와 운전자를 구하려 시도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40대 남성 운전자 A 씨는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처음에는 사고 직전 한 택배차량이 나무에 부딪힌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 짜증 나네."

단순 사고로 보였지만, A 씨 유족이 성북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나무가 쓰러질 위험이 있다는 걸 구청이 미리 알고도 조치를 안 했던 겁니다.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쓰러졌던 나무가 있던 자리에는 지금은 밑동까지 제거한 채 보도블록으로 덮어놓은 상태인데요. 사고 이전부터 이미 나무가 쓰러질 것 같다는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사고 이틀 전에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구청은 문제가 없다며 내버려뒀습니다.

하지만, 며칠 사이 시내버스 블랙박스에 찍힌 나무는 급격히 기울어지는 게 보일 정도로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서울고법은 나무가 썩고 있었고, 이를 파악해 지지대라도 세웠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구청이 5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구청은 택배차량 책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상적인 나무라면 쓰러지지 않을 약한 충격이었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수한 / 변호사 (A 씨 유족 대리인)
- "피해자에게 배상이 이뤄진 다음에 자신들의 책임 여부를 논하는 게 맞는데 먼저 자기들이 면피하려 했던 부분에 관해서 이번 재판부에서 그 부분에 경종을 울려주지 않았나…."

구청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달 말 확정됐습니다.

성북구청은 구내 가로수를 전수조사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강수연, 김규민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