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과 없는 권경애 항소할 것...대단한 법정, 참 멋지다"
입력 2024-06-11 17:46  | 수정 2024-06-11 18:00
학교폭력 관련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판사 노한동)은 오늘(11일) 이기철 씨가 제기한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려졌는데,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민사소송인 만큼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선고 후 이기철 씨는 "기가 막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씨는 "소송 시작 전부터 소송 하면 기존 판례가 1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그 선이라 그랬다"며 "이제는 5,000만 원이니까 기존 판례보다는 굉장히 큰 선고를 했다고 말할 것이냐. 대단한 법정이고 대단한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변협이 그랬다. (권 변호사에 대해) 1년 징계하면서 이례적으로 중징계 했다고. 이제 법정도 뻔하게 얘기할 것이다. 이례적으로 5,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선고했다. 참 멋지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마지막으로 권 변호사와 연락했다"며 "사람의 무책임함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이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씨는 이어 "잊히지 않도록 항소는 당연히 할 것이며 그래도 안 되면 독하게 혀 깨물고 입술을 악물고 대법원까지도 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 씨의 딸 박모 양은 지난 2015년 학교 폭력 피해로 숨졌고, 이후 이 씨는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 때 권변호사소 소송 대리를 맡았습니다.

1심에서는 가해 학생 중 1명의 부모를 상대로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이 씨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이들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는데, 이후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됐습니다.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결정입니다.

이 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 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지난해 4월 총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0월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했지만, 이 씨가 거부하며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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