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통주사·페인버스터 함께 사용 금지?…복지부 지침에 산모들 분노
입력 2024-06-11 14:08  | 수정 2024-06-11 14:17
제왕절개 수술 자료화면. / 사진 = MBN
복지부, 7월부터 두 가지 병행 사용 금지 행정예고
누리꾼들 "페인버스터 써도 겨우 버티는데" 반발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할 수 없다고 행정 예고해 산모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발이 커지자 복지부는 관련 내용 수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11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복지부는 출산 시 산모들이 맞는 진통제 일명 '무통주사'와 제왕절개 때 사용하는 '페인버스터'라는 마취제를 오는 7월 1일부터 사실상 함께 쓰지 말라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페인버스터 개인부담금도 현재 80%에서 9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페인버스터란, 수술 부위에 직접 사용하는 국소마취제입니다. 복부를 물리적으로 절개하는 제왕절개 수술을 거친 산모들에게 사용돼 왔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은 분만 과정에서 10㎝ 이상 복부를 절개해 통증이 매우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 후 마취가 깨면서 수술 부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데, 무통주사만으로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페인버스터를 사용합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페인버스터가 충분히 안전성은 갖췄으나, 무통 주사와 병행 사용 시 통증 감소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병행 사용 비권고' 판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들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의 결정에 산모들과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는 "무서워서 애 낳겠나", "출산 걱정이 가중됐다", "페인버스터 써도 겨우 버틴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발이 심해지자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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