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표소 몰카' 유튜버, 황교안 전 총리 변호인으로 선임
입력 2024-06-11 13:51  | 수정 2024-06-11 13:54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 / 사진 = MBN
유튜버 변호인 "황 전 총리, 무료 변론하겠다고 해"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동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오늘(11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A 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당한 일을 했다.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들어간 경우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불법 체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인은 "황교안 전 총리도 피고인을 위해 무료 변론을 하겠다고 했다"며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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