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시비리 막자'…대학교원 겸직금지 가이드라인 나온다
입력 2024-06-11 07:19  | 수정 2024-06-11 07:24
교육부 외경. / 사진 = MBN
음대 입시비리 드러나자 교육부 관계자 "7월 중 발표 예정"
서울대 등 대학 교수들이 음악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는 등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자 정부가 재발 방지에 나섰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11일) "(음대 교수들의 불법 과외가) 관행처럼 돼온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면서 "이런 점을 예방하기 위해 '사교육 관련 대학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7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대학 교원들이 수험생에게 영리적인 목적으로 과외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현직 교사가 입시학원에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파는 행위가 드러나자 지난해 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어제(1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입시 브로커와 대학교수 등 총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수 13명은 브로커 A 씨와 공모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서초구 일대 음악 연습실에서 수험생들에게 총 244회 불법 성악 과외를 하고 1억3천만 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상 초·중등학교 교원, 대학 교수들은 과외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음대 입시업계에선 대학교수들이 불법 과외를 진행하고,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일이 관행처럼 자리잡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에 적발된 교수들은 학원법에 따라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 위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등을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비위 정도·고의 여부에 따라 최대 '파면'될 수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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