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측정 거부' 김정훈, 벌금 1,000만 원
입력 2024-06-10 16:52  | 수정 2024-06-10 17:48
가수 김정훈. / 사진 = 김정훈 SNS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그룹 UN 출신 가수 김정훈 씨가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정훈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이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김 씨가 이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앞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김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세 차례 거부해 입건됐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가 경상을 입어 치상 혐의도 추가 적용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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