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재 해커' 이두희, 횡령·배임 최종 무혐의
입력 2024-06-10 15:09  | 수정 2024-06-10 15:19
지난 2020년 방송인 지숙과 결혼식을 올린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 이사 (사진=연합뉴스)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천재 해커'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 이사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0일) 멋쟁이사자처럼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와 형사4부는 이 이사에 대한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의 고소 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멋쟁이사자처럼이 메타콩즈를 인수한 뒤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면서 이 전 대표는 이 이사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 이사는 "이름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이 전 대표 등의 언론플레이에 휘말렸지만 옳은 결론을 내준 검찰의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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