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에서 중대장이 ‘군기훈련(얼차려)을 강요해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중대장 등 수사대상자들을 정식 입건하고 소환조사 절차에 나섰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8일 만이자, 사건을 육군으로부터 넘겨받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12일 만입니다.
오늘(10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수사대상자인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입건, 이날 두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군기훈련을 실시한 장교 2명에 대해 피의자로 입건해 출석 요구를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소환 시기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훈련병에게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지시한 것은 사실로 판단하는 한편, 다른 훈련병들이 고인의 건강 이상 징후 등을 보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