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제조사 측 "할머니 측 주장 틀려"
입력 2024-06-10 13:42  | 수정 2024-06-10 13:45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27일 오후 강원 강릉시 강릉교회 주차장에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이 진행 중인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KG모빌리티 "재연시험, 객관성 결여돼 신뢰하기 어려워"
지난해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재연시험 결과에 대해 제조사 측이 "객관성이 결여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KG모빌리티(KGM)는 오늘(10일) 입장문을 통해 "강릉 도로에서 실시된 재연시험 결과의 원고 측 발표 등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이후 KGM이 공식 입장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는 운전자 A 씨가 2022년 12월 6일 강원 강릉시에서 KGM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중 발생한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A 씨의 손자가 숨졌습니다.

원고 측은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결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재연시험을 진행했습니다. AEB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1차로 모닝 차량을 추돌할 당시 차량이 정지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원고 측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KGM은 "AEB는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추돌할 당시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았기 때문에 미리 설계된 AEB 작동 해제 조건에 따라 작동하지 않은 채 경고음만 울렸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AEB는 전방의 사람, 차량과의 추돌 위험이 있을 때 일정 속도(시속 8~60㎞)에서 자동으로 차량을 제동해 추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하지만 액셀 페달을 60% 이상 밟는 경우 등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KGM의 설명입니다.

재연시험의 객관성이 결여됐다고도 반박했습니다.

KGM은 "지난 4월 강릉 도로에서 진행된 재연시험은 원고들이 제시한 조건으로 실시됐다"며 "가속 상황, 사건 차량과 시험 차량의 상이점, 도로 상황의 차이점 등 제반 조건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및 확인된 객관적인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운전자가 약 35초간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다는 전제 아래 재연시험이 이뤄졌고, 실제 사고 구간은 오르막이지만 평지에서 시험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KGM은 또, 사고 당시 주행 데이터와 재연시험 조건은 달랐다고도 반박했습니다.

KGM은 "원고들은 재연시험 결과 확인된 변속 패턴으로 볼 때 국과수의 사고조사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며 "그건 재연시험 시 도출된 일부 데이터 및 변속 패턴 해석 방법이 감정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감정인이 재연시험 결과와 사건 차량의 변속 패턴이 상이하다는 해석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측이 지난달 긴급제동보조장치(AEB) 작동 여부와 관련한 감정을 추가로 자체 실시한 데 대해선 "법원을 통하지 않은 사적 감정은 객관성이 담보된 증거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