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자친구 섬에 팔겠다"…1560% 이자 못 갚자 협박한 조폭
입력 2024-06-10 08:13  | 수정 2024-06-10 08:19
‘MZ 조폭’ 야유회 단체사진. /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죄질 불량·준법 정신 미약”…징역 5년

연이율 1,000%대를 넘는 이자를 받으며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들을 협박한 20대 조폭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대부업법 위반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모 (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범행한 20∼30대 3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10월 피해자 A 씨에게 6일 안에 30% 이자를 붙여 상환하라”며 2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2022년 11월까지 126회에 걸쳐 총 2억 7,700여만 원을 대부업 등록 없이 빌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A 씨에게 조직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장 게임머니를 억지로 빌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숨어있던 A 씨를 찾아내 장애인 되기 싫으면 돈을 갚아라” 네 여자친구 이름, 엄마 이름도 다 알고 있다. 오늘 줄초상 한 번 치를까”라고 협박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출동해 A 씨를 구출했지만, 이 씨는 경찰 지구대에서 보호 중인 그를 밖으로 빼내려고 동료를 불러 소란까지 피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존재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며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함으로써 유사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교화와 갱생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과 10월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경찰에 쫓기고 있다며 변호사 사게 돈을 내놓으라”고 700여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2022년에는 또래 3명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가슴과 귀, 눈을 찌를 듯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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