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흉기난동 현장 떠난 경찰, 해임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24-06-10 08:03  | 수정 2024-06-10 08:04
법원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여론 치우쳐 과한 징계" 주장… 법원 "경찰의 생명보호의무 미이행"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실하게 대응해 해임된 경찰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전직 경위 A 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서 부실하게 대응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당시 출동했던 A 씨와 순경 B 씨는 빌라에 살던 50대 남성이 아래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가해자를 제압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고 뇌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인천 경찰은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방치한 게 아니고 가해자의 흉기 난동 이후 순간적으로 대처를 잘못한 것으로, 여론에 치우쳐 과한 징계를 했다"며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A 씨는 경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직무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태만으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후배 경찰관 B 씨로부터 가해자가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가지 않고 외려 빌라 밖 주차장으로 나갔다"며 "피해자를 구하지 못한 사이 피해자의 가족도 상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도 "A 씨와 B 씨는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며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B 씨도 별도로 해임취소 소송을 냈으나 올해 3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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