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는 이병철 양아들" 허경영 다음 대선 못 나온다…선거법 유죄 확정
입력 2024-06-09 19:31  | 수정 2024-06-09 20:00
【 앵커멘트 】
선거 때마다 황당한 공약으로 화제가 됐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를 다음 대선에서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양아들,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비선 보좌진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돼 선거 출마 자격을 잃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2년 전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방송연설입니다.

자신을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전 명예회장의 양아들이라고 소개하고,

▶ 허경영 /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2022년)
- "삼성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서 그분의 양아들로 지내게 됐습니다. 제가 이 회장님에게 반도체 사업을 건의하는 등…."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보좌진이었다고도 주장합니다.

▶ 허경영 /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2022년)
-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비밀 보좌역이 되어 박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

법정에서도 허 대표가 진실이라고 고집하자 앞서 1심 법원은 "판결 이후에도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치 영역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만큼 허 대표는 다음 대선은 물론 그다음 대선도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허 대표는 앞서 2007년에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1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유영모, 염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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