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구대장이 20대 남성과 시비를 벌이다가 폭행 혐의로 112에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9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밤 10시 20분쯤 남동구 간석동 길거리에서 20대 남성 A씨가 "(B 경찰관에) 폭행당했다"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구대장으로 근무 중인 B 경찰은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당시 B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 앱으로 부른 택시를 잘못 탔다가 내리라는 말을 듣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 "B 경찰에게 사과받았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B 경찰을 입건하기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말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