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헤어져서 불만 품고 불 질렀다"…40대 구속
입력 2024-06-09 14:59  | 수정 2024-06-09 15:03
경북 안동경찰서 신청사./ 사진=연합뉴스, 경북경찰청


헤어진 여자친구의 직장에 불을 지른 혐의(물건 방화)로 40대 A씨가 구속됐다고 경북 안동경찰서가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4일 밤 10시 33분쯤 경북 안동시 옥동의 스포츠의류 매장 야외 의류판매 천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천막 일부와 신발 50켤레, 옷 20벌 등이 탔습니다.

이 매장은 A씨의 전여자친구인 30대 B씨가 직원으로 일하는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방화에 앞서 B씨와 다투다 폭력을 행사한 혐의(단순 폭행)로 입건된 상태였는데 경찰 조사에서 "헤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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