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캄캄한 밤 어두운 옷 입고 엎드린 사람 치어 숨지게 한 40대 무죄
입력 2024-06-09 10:34  | 수정 2024-06-09 10:36
청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원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있다고 볼 수 없어"


밤에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도로에 엎드려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A씨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2월 21일 오후 10시 40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의 한 도로를 시속 70㎞로 주행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도로 위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고 있던 70대 B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숨졌습니다.

당시 도로에는 가로등이 없었고 B씨는 어두운색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판사는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당시 B씨가 식별된 뒤 충격까지 불과 1∼2초 남짓의 시간밖에 없었다"며 "피고인이 제동 장치를 조작할 겨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과실로 B씨가 숨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에 대해서도 운전자에게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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